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증여세 상식
- 이것저것
- 2021. 3. 13.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증여세 상식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 안에 유망 기업 주식을 용돈처럼 주거나 적립식 펀드 상품에 투자시키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매년 새해 선물이나 세뱃돈을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추후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좋은 취지로 많은 부모님들이 선호합니다.
실제로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에 5개 대형 증권사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무려 60만 개를 돌파하면서 작년에 비해 29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늘어난 이유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뜨겁게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청약신청이나 추후 대학 등록금을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10년을 주기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줄 수 있어서 절세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계좌 개설 방법, 필요한 서류와 증여세 면제한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은 필수서류들을 준비해서 보호자가 함께 은행 지점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주식계좌 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까지 사용하실 분들은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고 증권사에 자녀 명의로 된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습니다.
은행 연결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를 하면 정상적으로 주식계좌가 만들어지며, 90일(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수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수서류는 4가지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해주세요.
► 증여세 면제한도
친족 간에 이뤄진 증여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500만원에서 최고 6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인 자녀에게 증여 시 5,00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증여에 대해 무상으로 받았다면 국가에서 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로 누진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증여세 면제한도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 설정 방법과 해지 방법 (feat. 상식) (0) | 2021.03.15 |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조건 (0) | 2021.03.14 |
202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뀐 부과체계 (1) | 2021.03.12 |
공동인증서 저장위치, 발급방법 (0) | 2021.03.10 |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3분만에 컴퓨터로 끝내기 (0) |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