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3분만에 컴퓨터로 끝내기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3분만에 컴퓨터로 끝내기

    직장인들에게 매년 1번씩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인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그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죠.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나오면서 개인 연말 정산하는 법이 정말 쉬워졌는데요.

    이번에는 3분 만에 개인 연말 정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원천징수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세금을 확인하고 다음 해 2월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정산합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된 후의 금액이 적혀있는 것인데요.

    매달 세금이 원천징수를 하고 내년 1월에 근로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과 소득공제를 반영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 세금의 액수가 원천징수가 더 많다면 환급이 되고,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바뀔 때마다 세액공제 항목들이 변경될 수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리 소득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세액공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 사업주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회사 사업주가 세무서에 보내는 것이죠.

     

    ► 2020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바뀐 점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공제항목 상관없이 80%로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던 만큼 소득공제율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직불/선불/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 등으로 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올랐고, 연금저축계좌가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항목에는 의료비와 카드, 각종 대출금이 포함이 되고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종류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 연말정산 신청기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이며,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 기간에는 회사를 기준으로 매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데요. 이때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고 대표 홈페이지를 들어가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있는 메뉴 중 하나인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왔다면 이용절차 안내에 있는 3번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셔서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매일 06시부터 00시까지니 참고해주세요.

     

    ►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을 때 해결법

    의료비 공제를 하지 못했거나 안된다면 홈택스 위의 페이지에서 중앙에 근로자 메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제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할 경우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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