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과태료 부과가 된다? 작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7월 10일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규제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유도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지만, 자발적으로도 자진말소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혜택들을 고지했는데요. 의무임대기간 전에 자진말소를 하면 세제지원 혜택과 과태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