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과태료 부과가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과태료 부과가 된다?

    작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7월 10일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규제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유도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지만, 자발적으로도 자진말소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혜택들을 고지했는데요. 의무임대기간 전에 자진말소를 하면 세제지원 혜택과 과태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상한율 5% 준수 등 공적의무를 이행한자로 부류가 되죠.

     

    ▶︎ 자진말소시 생기는 불이익

    주택 단기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임대소득세는 미 실현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징 없이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실현이란 아직 판매되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중과세 적용 배제에 관해서도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자진말소를 이미 했을 때의 비과세 혜택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성립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되지 않지만, 의무기간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진말소를 아직 하지 않은 사업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1회 사용할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의 50% 이상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 중과세 적용 배제

    2018년 4월 1일 전 사업자는 최소 5년의 임대기간을 요구하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소득세 시행령을 살펴보면 최소 2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자진말소시에도 중과세 적용이 않습니다. 하지만 적용 배제를 받으려면 말소 일자로부터 1년 안에 매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장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단기 임대사업자 아닌 장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8년이라는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혜택 및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자진말소 신청방법

    검색창에 렌트홈 검색하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 줍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중간에 있는 말소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를 하실 때 신고 구분을 통해 전부말소와 일부말소 중에서 선택을 하고, 1번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정보조회를 클릭한다면 위의 빈칸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임시저장을 클릭 후 민원신청을 하면 끝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터넷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서류는 총 4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등록말소 대상 증명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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