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리인,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전입신고 대리인,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왔거나 새로운 집을 구매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예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50,000원의 과태료가 나오니 무조건 하셔야겠죠.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받을 때까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내가 새로운 주거지에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둘 중에 한 가지만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2가지를 받으셔야 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는 의미는 집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날짜가 적혀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인 보호가 뭔가요?

    이를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계약기간 중 새로운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기간 동안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집주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대리인 대상

    전입신고 대리인 대상으로는 본인(세대주), 배우자, 자녀같이 직계혈족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입니다.

     

    ► 전입신고 대리인 준비물

    전입신고 대리인의 필요한 준비물은 집 계약서, 세대주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준비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라 현재 내 위치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는 전입 신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야만 가능했고, 전입신고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고 순서도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준비물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되었다면 3가지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그중 2번째인 2년 거주권은 최근에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이 아니라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입신고 대리인이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가지 중 1가지만 진행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꼭 2가지 모두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확정일자 대리인으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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