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SGI서울보증보험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SGI서울보증보험 알아보기

    지속해서 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는 하늘을 뚫을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초반만 하더라도 서울 재건축 및 재개발을 대상으로 규제가 나왔지만 이제는 서울 전역,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조정대상지역 36곳 추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대구, 파주, 울산, 광주, 천안,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조정지역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늘어날수록 주변 지역들은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되면서 다시금 서울에 투자자가 몰리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제는 매매가 아닌 전월세 시장까지 들끓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명목 하에 임대차 3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매년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만들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는 경매와 소송을 통해 낙찰대금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증회사에서 우선순위 상관없이 세입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경매 낙찰대금보다 전세가액이 클 경우 전세권 설정이든 확정일자든 세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전세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증회사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하면 보증 보험비의 4/3을 부담하고 세입자가 4/1을 부담하는데요. 보증보험료가 신용도, 집주인의 부채비율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간혹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자발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경매 이후에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상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SGI서울보증보험공사, HUG주택도시공사가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교

    HUG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사기업인 SGI보다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HUG의 경우 수도권이라면 보증한도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이지만, SGI의 경우 보증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HUG 보증요율은 0.128%이고, SGI는 0.192%로 아파트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4억원의 아파트를 2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HUG는 1,024,000원이지만 SGI는 1,536,000원으로 비용 차이가 꽤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GI는 한도액이 없고 기타 주택이라면 10억원 이하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HUG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SGI를 중심으로 가입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SGI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보험계약자에는 개인 임차인으로 진행을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하는데요. 실거주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부채가 없어야 하고 만약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되어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대리인의 동이가 있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더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라면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금을 못 받을 경우

    세입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사유가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한다거나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면 보상하지 않는데요. 자연재해나 기타 전쟁의 경우에도 보장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서울 보증보험 신청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은 신청일 기준 최대 한 달 내에 발급받은 것만 효력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통보와 경매로 넘어간다면 배당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 외 필요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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