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방법과 해지 방법 (feat. 상식)

     

     근저당 설정 방법과 해지 방법 (feat. 상식)

    근저당 설정이란 금융기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여유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담보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감정 후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자기 자본으로만 구입하는 분들보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매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표적 이유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결산기에 이르러서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향후 융자금 반환을 못 받는 것을 대비 해야하다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채무변제를 하면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와 근저당 설정 방법 및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저당이란?

     

     

    근저당이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에서 설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3가지로 전세권자, 지상권자, 소유권자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는 부종성, 변제의 효력, 담보채권 등기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근저당권은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가 되지만 저당권은 채권 소멸과 동시에 함께 소멸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장래의 현동 하는 불특정 채권에 비해 저당권은 현재의 확정액에 대한 담보채권이죠. 또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라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등기되어 채권액이 초과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액만큼 등기가 됩니다.

     

     

    ► 근저당 설정 방법

     

     

    근저당 설정 방법은 근저당권 설정자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첨부정보와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에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대리인이 법무사나 변호사라면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한 다음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필 정보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시면 은행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확인이 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받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 근저당 설정 해지

     

     

    근저당 설정 이후에 채무변제로 계약을 해지했거나 근저당권 목적인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소멸하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설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부터 설정 방법과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기에 경험 삼아 한 번쯤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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