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 계산기만 있으면 간단해요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기만 있으면 간단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지만 직장을 다닌다면 월급으로 인한 소득이 있으실 텐데요.

    월급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계산이 되고 이는 세후 연봉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2월에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납세의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하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오늘은 근로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계산기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과세 / 분류과세 차이점

    많은 분들이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크게 헷갈려하시는데, 분류과세는 일회성 비용으로 금액이 누적되어 작지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은행에서 예금 만기가 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는 이자 소득세를 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 만기 통장을 받아도 따로 신고할 의무도 없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종합과세란?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가장 자주 납부하는 것이 분류과세와 종합과세인데요. 종합과세란 배당, 기타 소득, 근로, 연금, 사업, 이자가 있습니다.

     

    연 5,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4%의 근로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그 해에 사업으로 1억의 돈을 추가로 벌었다면 연봉에 대한 세율까지 포함해 38% 계산 공식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불합리적이다 보니 분류과세와 종합과세가 나뉜 것입니다.

     

    ► 근로소득세 세율

    2021년 근로소득세 세율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공제 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인지, 2명인지, 3 명인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기 확인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중앙에 원천세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클릭해주세요.

     

    그다음으로 중앙 왼쪽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해줍니다.

     

    월 급여액에 본인의 월급을 입력하고 공제 대상 가족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까지 해당에 맞게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예시를 들기 위해 월급 300만원과 공제대상 가족 3명, 20세 이하 1명으로 해볼게요.

     

    그럼 근로소득세 세율이 몇 퍼센트를 기준이냐에 따라 나의 근로소득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를 기준으로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면 35,220원이 나옵니다.

     

    ► 납부 기간이 지났다면?

    만약 근로소득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납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3%) + (미납세액 x연체일수 x2.5/10,000)

    과소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거나 미납세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니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세 세율과 계산기로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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