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리인,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왔거나 새로운 집을 구매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예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50,000원의 과태료가 나오니 무조건 하셔야겠죠.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받을 때까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내가 새로운 주거지에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둘 중에 한 가지만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2가지를 받으셔야 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는 의미는 집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